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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하반기적용 건설업 노임단가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2005. 9. 1 일부터 적용























구 분


월소득액 (단위:원)


적용대상


비 고


공사직종

보통인부


1,167,980

(53,090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원칙은 아님.


제조직종

보통인부


782,725

(31,309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054,988

(53,090+31,309)÷2 × 25일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별도 편집·요약된 자료는 회소식(415번 내용)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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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2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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