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