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의미와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나.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허락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허락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