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0상,29]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전 문】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반소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반소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피고의 배상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에서는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날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시한 잘못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에 의하면 위 상해는 한도금액이 2,000만 원인 상해 1급 중 고관절 골절 또는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반소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18,153,161원으로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우선
반소원고의 상해정도가 위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한도금액을 확정하고 난 뒤, 위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위 손해액이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에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유장해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손해배상(자)】[공2010상,29])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 [공2009상,14]
【판시사항】[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근로복지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 제87조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9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대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대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어 2004. 8.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그 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 보아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와 달리 공단이 먼저 피해자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소정의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보험료를 책정·납부받은 보험회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고
제3자의 면책 방지와 보험재정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산업재해(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재근로자(교통사고 피해자)
소외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치료비)로 1,395,43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이 가해차량의 책임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지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외인은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적어도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피고를 상대로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담 부분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등 참조)’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비 중 원심이 인정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인 40%의 비율에 해당하는 558,172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피재근로자인 소외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요양급여를 하고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의 성질에 관한 앞서 본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은 피재근로자 자신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위 판결과는
사안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피고의 상고 및 부대상고에 대하여가. 피고의 상고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나. 피고의 부대상고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2006. 12. 21.로부터 20일이 지난 2007. 3. 19.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결 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