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몇대몇 분쟁사례 2 ♥
♣사고내용
B차량이 야간(01:00분경)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 주행 중 1차선으로 역주행하던 A차량과 충돌 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재 충격한 사고임.
⊙A차량 보험사의 주장
1 .B차량은 A차량의 역주행을 37m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고
2.발견 후 충돌시까지 86km/h로 브레이크 작동 없이 진행한 사실이 확인됨
3.대법원97다31618판결(첨부자료)-중앙선침범차를 미리 발견한 차는 상대차량의 주행을 예측가능하고 이를 회피 가능한 상황이었을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판결을 근거로 B차량의 과실을 주장함
⊙B차량 보험사의 답변
1. 야간 시각에 커브 길에서 전조등 불빛만으로는 차량임을 인지하기는 힘들며,
2.B차량이 A차량을 발견한 시각은 직선구간에 해당되는데 위험상태 인지 가능시간은 1.4초(화물차량 기준)이며,
3. 1.4초 동안 다른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할 것을 예상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B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함.
심의위원회 결과는?
♥ 정답은 1번 입니다.
A차량 100% : B차량 0%
★ 손해보험협회 심의접수번호 2013-017570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는 새벽 1시인 심야이고, B차량에게 A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 할 것까지 예상하여 방어운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각 차량의 과실비율은 A차량 100% : B차량 0%에 해당함.
※ 상기 분쟁사례는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로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2007년 4월 설립되었으며, 19개 협정회사(14개 자동차보험사 및 5개 공제)간의 구상금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하고, 협정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일반개인이 아닌 보험사 또는 공제 보상담당자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사건을 청구하면 다른 협정회사 측의 답변절차 등을 거처 일정기간 후, 심의위원(12인의 명망 있는 변호사로 구성)이 해당 사건을 심의 및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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