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알아야 산다” 9 ♥
◎제목: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0-111호)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신청인의 모집인에게 본인이 운전한다는 사실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도 동 모집인은 신청인의 운전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모집인으로부터 연령한정 특약과 관련하여 나이 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명들은 바도 없음.
또한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입증자료(녹취기록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 계약체결시 신청인이 26세 한정특약을 원하여 가입하였고, 비록 녹취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집자가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보험계약 체결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에 만 26세 한정특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피신청인의 모집인은 동 건 자동차보험계약 체결당시 “만 26세 연령한정 운전특약”을 설명하지 않는 등 본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9.8.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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