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알아야 산다” 13 ♥
◎제목: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 2003-19호)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 이건 사고는 체육시설업자(스키장측)의 허술한 시설물(보호망)관리 및 안전교육 부재에 기인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스키장 측의 주장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 스키는 스키어(skier)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스포츠이므로 스키를 타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충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고에 대한 스키장 측의 시설물 설치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스키장 측에서는 스키어에게 야간스키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망 설치 시 아랫부분으로 스키어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지면에 닿도록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유사판례 등에 비추어 스키장측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의 30%정도로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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