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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

 

 

큰믿음 알아야 산다” 13  

 

 

제목: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03-19)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이건 사고는 체육시설업자(스키장측)의 허술한 시설물(보호망)관리 및 안전교육 부재에 기인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스키장 측의 주장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스키는 스키어(skier)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스포츠이므로 스키를 타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충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고에 대한 스키장 측의 시설물 설치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스키장 측에서는 스키어에게 야간스키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망 설치 시 아랫부분으로 스키어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지면에 닿도록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유사판례 등에 비추어 스키장측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의 30%정도로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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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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