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특례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하며,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치 못하거나 감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고, 벌금 및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럼 운전자보험은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료는 월 1만 원 이면 충분합니다.
벌금은 3천만 원, 형사합의금 즉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2억 원 이상, 변호사비용은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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