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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비싼 자동차 보험료, 종합보험 꼭 필요할까?

[사고날땐 백박사] 비싼 자동차 보험료, 종합보험 꼭 필요할까?

2021.06.02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자동차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는걸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는 그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 때 운전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사고 한 번으로 삶이 피폐해질 수 있고, 민사적, 형사적 책임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피해는 운전자를 대신해 대인배상Ⅰ·Ⅱ 보상하며, 피해자의 물적피해는 운전자를 대신해 대물배상에서 보상한다.

또 운전자의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며, 운전자의 차량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한다.

만약 운전자와 가족들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 의무보험(책임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보험을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000만원)을 말한다. 이를 가입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될까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내용이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 시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및 차량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보상을 대비해 추가로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통상 1억에서 5억까지 가입함)을 가입해야만 한다.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 차량 보상을 위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해야만 한다. 이런 보장내용을 실무에서는 '종합보험'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민사책임과 함께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의무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12대 중과실,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는 제외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과 함께 종합보험을 꼭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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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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