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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남에게 입힌 손해는 내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책임이 먼저이고 금액은 그 다음입니다.

일상생활배상시설소유관리자영업배상화재배상의료배상

이런 말씀을 하러 오십니다

사고 뒤에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백박사가 보는 것

이 분야에서 당사가 확인하는 것

어디서 갈리는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자리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드는 카드는 「피해자 과실」입니다

시설에서 사람이 다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조심했어야 한다」부터 듭니다. 그러나 과실은 하자의 정도와 부주의의 정도를 견주어 정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무겁고 잘 보이지 않았다면 피해자 과실은 작아집니다. 당사는 같은 유형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책임 비율을 놓고 따집니다.

판결례 —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 소홀을 자인한 사안에서도 책임 80%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창원지법 밀양지원 2023가단10582). 반대로 장애물이 명백하였던 사안은 20%(수원지법 2024가단519578)

「장해는 없다」는 말로 치료비만 주려 합니다

치료비만 받고 마무리하면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통째로 빠집니다. 주치의는 치료가 본업이라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큰믿음손해사정은 대학병원 전문의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어, 신체감정을 거쳐 어느 항목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보는 것 —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 측정 방법과 시기 · 파생 장해를 합산할 수 있는지

「전부 새것으로」와 「감가 뺀 값만」 사이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사고 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래 쓴 물건에는 감가가 붙습니다. 다툼은 대개 「얼마나 오래 썼다고 볼 것인가」와 「같이 바꿀 수밖에 없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서 생깁니다.

기준 — 재조달가액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를 뺀 시가. 부분 교체가 불가능한 범위는 함께 인정됩니다

책임 비율을 정하지 않고 금액부터 다투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액보다 먼저 책임 비율을 정하고, 그 위에 손해액을 얹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무엇을 근거로 깎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서 — ① 배상책임 성립 → ② 책임 비율 → ③ 손해액 → ④ 보험금

일상생활배상책임에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일상생활 중의 사고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중의 사고나 일부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직무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약관 문언과 사고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가족 전원의 보험증권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 자기부담금

내가 입은 손해는 이 특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물어줄 돈을 보상합니다. 내 집 · 내 물건의 손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손해는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에서 찾아야 합니다. 증권을 전부 놓고 보면 어느 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 상담 때 가족 전원의 증권을 함께 봅니다. 담보가 갈리면 청구할 회사가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이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말

물으시기 전에 먼저 적어 둡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이 크다」며 못 준다고 합니다.
과실은 하자의 정도와 부주의의 정도를 견주어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책임 비율을 놓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가 없다며 치료비만 준다고 합니다.
치료비만 받으면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통째로 빠집니다. 후유장해 판정은 주치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대학병원 전문의와의 업무 제휴로 신체감정을 거쳐 확인합니다.
일하다 난 사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직무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약관 문언과 사고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게 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화재보험 · 운전자보험 · 어린이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증권에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을 전부 보내 주시면 찾아 드립니다.
아직 상대와 다투는 중인데 상담해도 됩니까?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금액을 인정하기 전에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액을 계산하는 일은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낙상사고

「장해가 없다면서 50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1. 01
    어떤 사건이었나

    상가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무릎 반월상연골이 파열되었습니다. 관절경 수술을 받고 넉 달을 재활했습니다.

  2. 02
    무엇이 문제였나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과실을 50%로 보아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3. 03
    무엇을 근거로 다퉜나

    CCTV 영상에서 미끄러진 지점을 특정하고, 현장에서 논슬립 3개 단이 탈락한 것과 조도가 32lx로 기준에 미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위치가 일치했습니다. 장해는 MRI의 급성 파열 소견과 사고 이전 치료력이 없다는 점, 절제된 반월상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다퉜습니다. 과실은 같은 유형 사건의 판결례를 놓고 따졌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 소홀을 자인한 사안에서도 책임 80%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4. 04
    어떻게 정리됐나

    3,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보험회사 제시액보다 3,300만원이 많습니다. 다만 난간을 잡지 않은 사정을 참작해 과실 20%를 인정했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참작해 상실률을 15%로 낮추어 잡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보험회사도 받아들입니다.

※ 위 사건은 서식과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약관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으신 문서를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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