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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근재

산재로 끝이 아닙니다. 산재가 메우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초과손해평균임금시중노임건설근로자일실수입개호

이런 말씀을 하러 오십니다

사고 뒤에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백박사가 보는 것

이 분야에서 당사가 확인하는 것

어디서 갈리는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자리

사업주 과실이 없으면 초과손해도 없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보상이지만, 그것을 넘는 손해를 청구하려면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안전시설 미비 · 안전교육 미실시 후 위험작업 지시 · 보호장비 미지급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재해조사 의견서부터 봅니다 — 거기에 안전조치의 미비가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받아야 할 것 —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의견서 · 안전점검표 · 교육일지 · 작업지시 기록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평균임금을 그대로 일당으로 쓰면 손해를 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산재 평균임금에는 통상근로계수(73/100)가 이미 곱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일당으로 놓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은 소득으로 손해가 잡힙니다. 당사는 되돌려 계산하고, 휴업급여와 대조해 검산합니다.

검산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두 값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민사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릅니다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민사에서 장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는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표로, 민사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로 봅니다. 기준도 다르고 평가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당사는 대학병원 전문의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어 신체감정을 거쳐 확인합니다.

함께 보는 것 — 산재 장해진단서 · 의무기록 · 영상 판독지 · 기왕증 기여도의 판정 근거

산재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응하는 항목에서만 뺍니다

대법원은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를 폐기하고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꾸었습니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또 보험급여는 기간과 성질이 대응하는 손해항목에서만 공제됩니다 — 휴업급여는 그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므로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94다6628). 순서 하나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확인할 것 — 귀사가 어느 순서로 계산했는지 · 위자료에서까지 뺐는지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통인부」로 깎입니다

기능공 노임을 주장하려면 자격증과 경력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가장 낮은 노임으로 계산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떼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자료 — 자격증 · 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립내역(일한 날짜가 하루 단위로 남습니다)

시효가 있습니다 — 늦으면 못 받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산재 처리가 길어지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먼저 볼 것 — 사고일 · 산재 승인일 · 장해급여 결정일. 시효가 임박했다면 순서를 달리 잡습니다

준비할 서류

이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말

물으시기 전에 먼저 적어 둡니다

회사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초과손해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전시설 미비 · 교육 미실시 · 보호장비 미지급이면 과실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의견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산재에서 장해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민사에서 장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는 산재보험법 장해등급표로, 민사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로 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당사는 대학병원 전문의와의 업무 제휴로 신체감정을 거쳐 확인합니다.
산재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재 승인과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승인이 되지 않아도 사업주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와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근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한 보험이고, 지급은 보험회사가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늦은 건가요?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6조). 사고일부터 알려 주십시오.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이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서류의 문구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범위가 한정된 것이라면 남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산재 받았으니 끝」이라던 추락사고

「산재 처리했으니 3천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1. 01
    어떤 사건이었나

    비계 해체 작업 중 3.2m 아래로 추락해 요추가 압박골절되었습니다.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이 없었습니다. 산재는 승인되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2. 02
    무엇이 문제였나

    근재보험사는 3,022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산재급여 전액을 공제했고, 위자료까지 산재로 전보되었다며 0원으로 보았습니다.

  3. 03
    무엇을 근거로 다퉜나

    대법원은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를 폐기하고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꾸었습니다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휴업급여는 그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므로(대법원 94다6628),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또 공단이 인정한 평균임금 175,200원에는 통상근로계수 73/100이 이미 곱해져 있어 240,000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휴업급여와 대조하면 바로 검산됩니다.

  4. 04
    어떻게 정리됐나

    7,224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4,202만원 차이입니다. 갈린 것은 계산의 순서 하나와 계수 하나였습니다.

※ 위 사건은 서식과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약관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으신 문서를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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