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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개별직종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는『201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발표하였습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를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628,176
(74,008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직종
보통인부
1,329,000
(53,160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589,600
(74,008원+53,160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비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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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19-09(보조인현황신고서).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1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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