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발표한 『2008년 적용 조사노임 』입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는
2009회소식 상반기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라며,
자세한 전체내용은 별도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
2007. 1. 1
구 분 |
월소득액(단위:원) |
적용대상 |
비 고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465,684 ( 66,622 × 22일 )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 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 원칙은 아님. |
제조직종 보통인부 |
1,169,725 ( 46,789 × 25일 )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
평균임금 |
1,417,638 (66,622 + 46,789)÷2 × 25일 |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