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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적용기준(2007. 4. 17)

본 적용기준은 업무지원국(위원장 박한석)이 2007년 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검토·심의 후 수정된 것이오니 회원 여러분은 객관적 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정립을 위해 사용하고,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다 음 -

가. 별도의 ‘향후치료비추정서’ 없이 이 기준에 따라 산정 사용함.

나. 이 기준에 따른 산정시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및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작성대행은 업무지원국(담당위원 주홍규)을 이용 바람(1건당 2만원)


※개정된 향후치료비 적용기준은 별도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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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070417향후치료비적용기준.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1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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