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04-23 2004도1109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바) 상고기각
■ 판시사항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거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인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운전 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원동기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인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