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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회, 신체감정센터 정상 운영

손사회, 신체감정센터 정상 운영

 

2014.11.03  보험신보

 

 

 

손해사정사회의 신체감정센터 운영 재개로 독립사정사들의 장해등급 판정 의뢰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체감정센터는 손사회와 협약을 맺은 40여명의 의사로 구성돼 독립사정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장해등급을 판정해 주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불법적으로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소개, 알선했다는 이유로 손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체감정센터를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손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청, 최근 법원으로부터 독립사정사, 의뢰인, 감정의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신체감정센터의 장해등급 판정이 무죄로 결론남에 따라 손사업계는 센터의 운영이 보다 자유로워져 업무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소비자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회사에 속해있는 기관 또는 자문의원이나 상급병원 이상에서 제출된 장해등급 판정만을 인정해왔는데 독립사정사들이 이들을 상대로 올바른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5곳의 독립적인 장해판정 기관이 있지만 독립사정사의 요청은 잘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손사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게 된다면 보다 장해판정 의뢰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주민 손사회 사무총장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가 아니라 손사회에서 이같은 장해등급 판정 기관을 운영하는 게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그동안 법정싸움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센터를 재개하는 하는 것은 물론 병원, 의사들과의 제휴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를 펼친 수사당국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이와 연계된 보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사회는 11월 한 달간 보험사의 손사 관련 문란행위를 접수받는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보험사의 문란행위, 무자격 설계사의 손사업무, 보험사 및 손사자회사 소속 사정사의 공인인증서 요구 사례 등이다.

이와 함께 손사회 내부적으로도 독립사정사의 자율규제에 관한 캠페인을 펼쳐 자정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백 사무총장은 “현재 보험사 소속 사정사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이를 편법 사용하는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의 내부적인 문란행위를 고발하고 손사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insweek.co.kr/3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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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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