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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평가방법 등에 관한 문제점 및 방안 연구

 

[후유장해 적용문제 중심 분쟁 해소 방안]


송용호(손해사정인, 선경손해사정사무소 대표)


Ⅰ. 서론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교통사고 발생이 199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 시 증가추세에 있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99년 교통사고 비용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비용은 국내 총생산(GNP)의 2.7%인 13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교통사고"를 꼽고 있다고 하니 가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4~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을 정도로 흔한 재해(災害)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라도 교통재해라는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재해(災害)나 질병(疾病)보다도 그 위험지수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피해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한편, 총 부상자(負傷者)의 5% 정도가 종국적으로 장해를 남긴다고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매년 약 2만명이 넘는 장애자(障碍者)가 양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교통사고를 당해 노동능력(勞動能力)을 상실(喪失)할 정도로 중상(重傷)을 입게된 피해자나 그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 가해자 즉, 배상의무자(賠償義務者)에게 있어서 피해자의 장해진단 평가방식은 여러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치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장해가 남게 될 만큼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당해 피해자로서는 직업적 활동의 중단 내지는 제한이 뒤따르게 될 것임은 물론이고, 일상의 생활에서도 적지 아니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의 가족들로서도 장해잔존기간 내지는 여명기간(餘命期間)동안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한편, 사고 피해자에게 장해가 잔존(殘存)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보상(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 중 가장 중요한 요인(배상액 산정자료)은 피해자에게 잔존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이라고 해도 크게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원인적 이유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장해진단 평가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대립이 되어 왔으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는 지금까지 별다른 해법(解法)을 찾지 못하고 불신의 악순환 과정을 겪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문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對人賠償) 업무중 몇 부분에 걸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손해사정업무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찰(考察)해 보고자 한다.


Ⅱ. 현행 후유장해(後有障害) 평가시의 문제점


(1) 보도자료
우선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실무(補償實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상(紙上)에 보도된 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 보험사 장해등급 판정 멋대로 [대한매일]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나 산재(産災)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후유장해 등급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낮추어 판정,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사들은 임의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병원 등에서 빼돌린 진찰기록을 무단 제공, 낮은 장해 판정을 받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의료법규에 따르면 장해진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전문의에게서 받도록 돼 있으며 진찰 기록도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직접 대학병원 등에 장해 진단을 의뢰했을 때의 보험금은 보험사측이 판정했을 때와 비교해 많게는 3∼4배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장해판정과 관련한 사고 피해자들과 보험회사의 분쟁이나 소송 제기가 크게 늘고 있다. 올들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하고 있다.


K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申모씨(50. 교사)는 지난 9월 교통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모대학병원에서 장해율 57% 판정을 받고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H병원에서 받은 21% 장해판정 진단서를 근거로 1억1,000만원이상 줄 수 없다고 해 맞서고 있다.


95년1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許모씨(36·회사원)는 D화재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해율 23%, 3년 한시장해의 판정을 받고 보험금 690만원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許씨가 모대학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은 12% 영구장해, 보험금은 2,500만원이었다. 하지만 許씨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최근 1,700만원에 합의하고 말았다.


지난해 4월 직장에서 일하다 척추를 다친 柳모씨(30·서울 동대문구 휘경동)는 최근 자신의 동의없이 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에 컴퓨터 단층촬영(CT)사진 등 최초 치료병원의 진찰자료를 제공한 J보험사 대표이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柳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된 보험금은 600만원, 柳씨가 상계백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에 따른 보험금은 1,900만원이다. 한국손해사정인회 관계자는“손해사정 의뢰자의 80∼90%가 보험사 측의 불법적인 장해판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후유장해진단은 환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진찰 기록을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제출, 별도의 진찰 없이 받아 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 신체감정의사 공정성 논란 [2001.10.22. 한국일보]
교통사고 상해보험 민사소송에서 장애율 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정 의사가 소송 당사자인 보험사의 자문을 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신체감정은 원고(보험가입자)와 피고(보험사)가 다투는 상해보험 소송에서 판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인 감정의(醫)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제도. 그러나 일부 감정의가 상해보험 소송에서 사고피해자인 가입자보다 자문을 맡고 있는 보험사 쪽에 유리한 감정 결과를 내놓는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관내 신체감정지정병원으로 위촉된 곳은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중대용산병원, 순천향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7곳으로 모두 206명이 감정의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향병원의 A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이대목동병원의 B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중대 용산병원의 C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법원의 감정외에 별도로 감정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밖에도 7,8명의 감정의가 건당 1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중으로 보험사 감정자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일부는 보험사로부터 상당액의 연봉을 받거나 심지어 정기적으로 보험사로 출근해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왕증 유무와 치료기한, 자애율 산정 등의 감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영역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되지 않고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큰데다 이처럼 일부 감정의가 보험사 자문을 겸하고 있어 사고 피해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던 김모(36)씨의 경우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A감정의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의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까지 했다.


한편 교통·산재 전담인 서울지법 민사60∼68단독 재판부는 최근 신체감정 결과를 놓고 사고 피해자로부터 "장애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불만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9월 15개 보험사 및 운수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정의를 해촉하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감정의가 보험사자문을 맡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상태"라며 "법원이 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처럼 법원행정처 산하에 국립 신체감정전담병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에 보도된 유사한 기사내용을 옮겨보면


☞ [2001.10.24. 서울연합뉴스]
진료비 과다청구(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법원 신체감정병원으로 지정돼 교통사고 환자 등의 신체감정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중략


☞ [2001.11.09. 한국일보] - 신체감정醫 일부 보험사에 자문 확인, 손보협 "3명"에 변호사들 "더 많다"


최근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醫) 일부가 보험사 자문을 겸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22일 29면 보도)과 관련, 보험업계가 파악한 결과 3명의 감정의(鑑定醫)가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받고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의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손보협은 최근 교통사고·산재 전담 재판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지법 감정의중 2명이 손보협의 의료심사위원으로 건당 15만원씩의 심사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보험사로부터 월30만원을 받고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자 명단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지법에는 6개 대형 종합병원 소속 209명이 감정의로 지정돼 있다. 손보협은 그러나 감정의중 건당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 자문을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당 15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는 있으나 각 보험회사 차원이 아니라 하부조직인 보상센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보상센터에서 사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의사에 자문을 구하고 있어 감정의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감정의가 오히려 더 많고 보험사에서 현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축소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모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의 10여명이 보험사쪽 자문을 맡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상센터차원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하더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자문의사 소견서를 본사에서 감독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1.11.09. 한겨레신문] - 보험사 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 겸직 불허
손해보험 회사에 자문을 하는 의료자문의 가운데 일부가 법원의 신체감정의 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법원이 이에 대한 시정에 나섰다.


서울지법은 8일 서울 시내 11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의 15명과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 19명 가운데 ㅅ병원 ㅂ씨, ㅇ병원 ㄱ씨 등 3명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체감정 등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한쪽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보험사의 자문의가 법원 감정의로도 활동할 경우, 보험사와 보험에 든 환자가 법정다툼을 벌일 때 감정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지법의 한 관계자는 "겸직 의사들이 꼭 공정하지 못한 신체감정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재 서울대·이대·순천향대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의 정형외과·신경과·치과 등 17개 진료과목 전문의 209명을 신체감정의로 임명해 환자에 대한 장해 정도를 감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료는 진료과목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이른다.


또 손해보험사는 의사들한테 건당 30만원, 손보협회는 건당 15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의료 자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시 ㅅ보험사 한 직원은 "진료과목별로 장해정도를 비교적 낮게 감정하는 의사들을 자문의로 두고 있다"며 "10여명의 자문의들한테 건당 15만원씩을 주고 의료자문을 구한다"고 말했다.


☞ [2001.11.09. 서울연합뉴스] - 보험사 자문 법원 감정醫 축출


(2) 피해자 장해평가와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
위 신문보도내용에서 적시(摘示)하고 있듯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장해평가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손해배상 실무나 자동차보험 보상 실무에서 끊임없는 잡음과 분쟁이 있었던 것을 부인(否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저자(著者)는 이와 같은 이유를 다음의 몇 가지 원인들에서 찾고자 한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저자는 우선 현행 배,보상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해진단평가법에 대한 문제를 들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의 글(저자 미확인)을 인용(引用)해 보기로 한다.


[이하 인용된 글]
우리나라 배상의학은 건물에 비유한다면 아직 기초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법조계의 관점에서 볼 때 손해배상 문제는 의학에 관한 부분만 제외하면 법조인의 전공분야에 속하고 늘 다루고 있는 문제이겠지만 의료계는 전혀 다르다.


의사는 치료의학(治療醫學)을 주로 배웠고 공부했기 때문에 배상의학(賠償醫學)에 속하는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신체장해평가, 개호(가정병원), 여명단축(餘命短縮)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배상의학적 용어의 뜻을 상식적으로 또는 치료의학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신체진단서나 감정서라도 의사에 따라 큰 차이를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령이 4가지가 있는데, 각 시행령에 나와 있는 신체장해 등급표는 그 차이가 대단치도 않은데 과소 과대평가를 마음대로 하고 있으며, 또 그동안 여러번 개정되었는데도 통일을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가지 장해등급표를 다같이 쓰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신체장해 평가방법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에서 적용되는 14등급으로 된 장해등급표는 본래 일본 것을 번역한 것으로서 장해분류가 너무나 엉성하고 오래되어 현대의학 수준에 맞지 않는다.


한편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신체장해 평가를 위해서 McBride 방법을 쓰도록 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McBride 방법에는 시행 세칙이 없어 노동능력상실률만 표시되어 있고, 타 직종의 그것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경부(목) 및 요부염좌(허리)와 같은 대개 몇 개월이면 치유될 수 있는 일시적인 장해가 절단, 강직과 같은 영구장해와 나란히 노동능력상실률이 표시되어 있어 손해배상도 똑같이 취급되기 쉽고, 근거가 명확치 않은 여명표에 따라 어떠한 후유장해자의 여명이 추정되어도 인정되고 있는가 하면, 개호 인정 조건에 대한 타당한 공식 규정이 아직 없는데, 산재보험법에서는 간병을 개호라고 부르고 있고 최근에 개정한 자배법에서는 아직까지 쓰고 있던 개호를 보호라고 고쳤고, 국가배상법에서는 개호를 간호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개호, 간병, 보호, 간호 등이 혼동되고 있으니 개호인정 조건은 의사에 따라 견해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각종 배상의학의 중요 문제, 예를 들면 개호(가정병원)가 인정되는 조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마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또 의사라면 그 규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에게 감정서 작성이 의뢰되고 있고 의사는 신체감정서 상의 질문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것을 치료의학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신체감정서나 장해진단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판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시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배상의학 분야에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의사와 법관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집약된 견해가 재판에 반영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 인용한 글]


위 글과 유사한 내용인데, 순천향대학 신경외과 이경석교수는【우리나라의 장애평가 실태】라는 논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생긴 손해, 곧 장애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사가 관여하여 의학적 감정(鑑定) 또는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 정확해야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평가의학은 그 동안 의학이 수행해 오던 진단과 치료, 예방, 그리고 재활 등의 역할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분야이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아직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과 주장으로 서로 감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마다 서로 다른 감정을 하게 되면 의사의 감정에 근거한 법적 판단까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의 차이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법적 판단까지 불신을 받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두 논문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배상의학 분야가 장해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마저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생소한 분야이어서 장해감정 의사마다 제각기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의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신체감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해평가 제도의 불비(不備)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지만, 이웃 일본이 장해를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이경석교수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미국에서는 미국의학협회가 주관하여 10여년에 걸친 연구 끝에 신체장애 평가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장애평가의사학회 같은 단체에서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매년 여러 차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평가를 전문으로 다루는 장애의학(Disability Medicine) 또는 장애평가의학(Disability Evaluating Medicine)이 독립된 학문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장애의 의미와 여부, 그리고 그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가 거의 없으며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의사도 매우 드물고 한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진료나 교육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매달려 장애평가의학을 따로 배우거나 연구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가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에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어 불모지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현행 우리나라 배, 보상 실무적 현실상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현재 우리 배, 보상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 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배, 보상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장해평가 방법들을 한번 나열해 보기로 하자


McBride씨 평가법 ; 노동능력상실율을 백분율(%)로 표시함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등급 ; 1등급부터 14등급으로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 1등급부터 14등급으로 구분
손해보험 후유장해지급율 ;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분
생명보험 후유장해등급표 ;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
보건복지부 장해등급표 ;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
국민연금법 후유장해등급 ; 1등급부터 4등급으로 구분
그 외에도 AMA법, 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 우체국, 수협, 농협, 선원공제 등


이처럼 저마다 보험이나 공제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후 배상의학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보상조직이나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정작 사고처리시에는 피해자의 장해를 임의로 해석하기 일쑤이니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목관절을 크게 다쳐 족관절부에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묻기를 "제 장해가 몇 등급에 해당됩니까 ? 라고 묻는다.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해보니, 그 피해자의 족관절부 운동영역(ROM)이 AMA식 운동각도 평가법에 따라서 측정해볼 때, 정상치의 각도가 60도[배굴 20도, 저굴 40도]인데, 25도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 피해자의 장해등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올바르게 답변해 보자.


한 쪽 다리의 족관절 운동영역이 1/2이상 상실한 것이니,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현저한(뚜렷한, 중등도) 장해를 남긴때"에 해당되므로,


McBride식으로 하면 14%인데, 한시적 장해가 적용 될 수도 있으며
국가배상법으로 하면 제10급10항, 30%이고,
산재보상법으로 하면 제10급12항 27%이며,
손해보험으로 보면 제7급10항, 보험금 지급율은 10%이고,
생명보험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제6급3항이며,
보건복지부 장해등급표로 보면 제6급3항에 해당되고,
국민연금법 장해등급표상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AMA식 장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장해이니 언급하지 않겠으며, 참고적으로 자손보험으로 하면 제10급11항이다.


도데체 이것이 무슨 답변인가 ?
하나의 장해를 두고서, 장해평가법(障害評價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또, 그 피해자가 다시 묻기를 "저는 00보험회사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걸로는 몇 등급이나 됩니까 ? 장해를 AMA식으로 끊어 오라는데요"라고 한다.


그에 대한 답변을 굳이 하자면 "그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이요. 그러니 7급이며, 가입한 보험금의 1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해를 AMA식으로 끊어 오라는 보험회사의 설명은 장해진단서 상의 운동각도를 AMA식으로 표기해 달라는 뜻이지, 장해를 AMA방식으로 끊어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한 분이 자신의 장해진단서를 들고 저자에게 찾아 와서 묻기를 "보험회사에서 장해를 AMA식으로 발부해 달라고 하는데 이 진단서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 장해진단서를 검토해보니 노동능력상실율은 McBride씨 평가법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운동각도는 McBride 장해법상의 운동각도와 관계없이 AMA식에 따라 기재(記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자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뒤에 돌려 보냈는데, 대략 보름후에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맥브라이드 방식이니, AMA식으로 다시 교부해 달라고 한다"며 접수한 서류들이 모두 반송(返送)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담당의사를 찾아 갔더니, "AMA식 장해평가 책자가 없으니 그것을 다른 곳에서 복사해서 오라고 하더라"며 다시 저자를 찾아 온 것이다.


환자의 운동각도에 대하여 이미 AMA식으로 교부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다시 AMA식으로 발부 받아 오라고 보험회사에서 요청하였다고 하니, 장해진단서를 교부한 주치의는 장해평가법 자체를 AMA식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혼동한 탓이었던 모양이다.


저자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보험회사 실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운동각도가 이미 AMA식으로 발부되었는데,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건 McBride식 아닙니까 ?" 라고 되묻는다.


저자는 장해평가법에 대해서 한참동안을 설명한 뒤에야 그 장해진단서의 내용이 AMA식으로 발급되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손해보험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보험회사 실무자마저도 이 정도이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어쨋든, 다른 것은 고사하고 우선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업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법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이경석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장애평가는 1927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의 공장법에 근거한 낡은 기준이나 1963년 이후 제안자 자신이 폐기한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해 장애평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여러 진료과목의 전문의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결국 장애평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전문의들이 경험과 어깨너머 배운 지식으로 장애를 평가해 왔는데, 그래도 일반의사들 보다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평가가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장애검진기관을 제한하는 장애등급판정지침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 동안은 그래도 이런 수준으로도 가능했을 수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제도나 능력으로 장애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그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우리 보상실무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국내 손해보험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형 McBride법에 의한 장해평가시 "한시장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이제는 환자의 잔존장해 여부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단지 원만한 합의도출의 수단이나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써 무분별하게 한시장해가 남발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환자의 상태도 직접적으로 진찰하지 아니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자문(고문)의들에 의하여 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크나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금년 11월경 한국손해사정인회(韓國損害査定人會)에서 잠정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9대 주요도시에서 법원자문의와 보험회사의 자문의(諮問醫)를 같이 겸하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가 무려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점은 신체감정을 하는 의사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판정이 가능한 현 장해평가 체계하에서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해평가가 이루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험회사 자문의의 경우 의료자문 1건당 그 자문료로써 150,000원 상당의 비용(일부 보험회사에서는 1건당 3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함)을 지급하고 있으며, 비록 해당 자문의의 의도적인 의사(意思)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평가해주는 지역 자문의의 경우, 손해보험회사 보상실무자(주로 의료요원 간호사)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자문을 자신에게 몰아 오게 함으로써 매월 100여건이 넘는 의료자문(醫療諮問)을 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실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심지어는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비뇨기과 의사가 식물환자(植物患者)의 개호기간을 평가하기도 하고, 재골절 환자의 의료과실 문제까지 심사한 뒤 그러한 결과를 피해자에게 버젓이 강요하고 있는 지경이니, 그 폐단(弊端)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장해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위 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순천향대학 신경외과 이경석교수의 논문중 일부를 소개한 뒤에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이경석교수는【장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애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그중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장애평가의학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1) 새로운 평가기준의 개발
이제는 낡은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리적인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장애평가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을 주축으로 하여 장애계열별 장애평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미국의학협회가 2000년에 개정하여 발표한 장애평가 기준[AMA기준 5판]을 주축으로 하여 기본 골격을 만든다.


한편 우리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여건, 등 국내 여건과 맞지 않은 점들은 유럽이나 미주 또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 여건에 맞게 조정하면 우리 나라 여건에 적합한 장애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기준은 교통사고, 산재 및 연금, 장애인 복지, 등 장애평가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하되, 배상이나 보상에 적합한 구체적 적용방안과 장애복지에 적합한 적용방안은 따로 마련하면 같은 기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 서로 다르게 평가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2) 장애평가기준의 교육과 보급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이 기준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일정을 마련하고, 매년 이를 시행하여 적정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장애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하리라 본다.


(3) 결 론
장애평가는 일상생활에 이미 꼭 필요한 부분이며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산업재해 근로자의 피해보상, 자동차 교통사고 환자의 장애배상, 그리고 수많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란 근본적으로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주관적 불편과 제한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배상이나 보상을 위해서는 측정할 수 없는 장애의 크기나 정도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해야만 한다.


장애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없지 않으나, 여러 방법들이 모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그 기준이 서로 달라 비슷한 장애를 보인 사람이 서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다는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으며, 허술한 평가기준은 거짓 장애인을 만들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장애평가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과학적이며, 조잡하고, 모호하며,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이 기준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 이경석교수의 논문에서 발췌]


위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본 저자(著者) 또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우리들도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방안이 반드시 도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는 우선 사회적 필요에 의한 공감대가 활발하게 형성된 다음 전문적인 연구과정과 일정한 교육과정 등을 거쳐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목표치(目標値)라고 판단되므로 현 상황에서 그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배, 보상의 실무자적 입장에서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 점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Ⅳ. 실무상 장해감정과 관련된 분쟁해소 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험제도하에서 장해평가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상의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주치의로부터 발부 받은 장해진단서나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부된 장해진단서는 배상의무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 상호간에 있어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전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쉽상일 것이다.


또한, 현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자문 즉,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부된 장해진단서의 사용은 현행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금지 되어야 될 사항이다.


▣ 참조 의료법 제18조 (진단서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기실, 이러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뚜렷한 대안은 없겠지만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종국적으로 신뢰받는 보험보상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저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장해진단서 교부 방법
가. 장해감정시 장해감정 병원이나 감정의사에 관하여 사전에 상호간 문서로써 동의(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상호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장해를 감정하도록 함)를 구한 후에 감정하는 방법을 시행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부분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 된다.


저자의 경험에 의할 때, 임의로 발부된 장해진단서로 인하여 분쟁이 야기된 사례를 들자면,


기계설비업에 종사하는 45세 남자, 제3,4번 중수골골절 환자에 대하여, 장해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모 병원의 주치의가 손가락 마디(수장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 관절)마다 장해를 주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35%의 장해율을 평가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보험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이 1억2천만원으로 평가되었다.


또, 요골 척골 원위부 경상돌기골절 38세의 급여소득자 피해자에 대하여 수근관절 17%, 같은 7%, 같은 5%, 같은 5%를 합산하여 30.33%의 영구장해를 판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상실수익액을 평가해보니, 금 99,087,410원이 평가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해자와 변호사의 이해부족으로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이고, 두번째 경우에는 피해자가 잘못된 장해진단서라고 판단하여 2차 감정후 수관절 13%(한시 5년)의 잔존 장해로 종결한 경우이다.


그 외에도 장해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율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장해비율에 대한 장해율을 노동능력상실율로 기재한 사례도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해감정의사가 배상의학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도 이해당사자간에 장해감정 병원이나 장해감정의가 미리 협의될 경우, 어느 정도는 종식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산정시 피해자의 잔존 노동능력상실율이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삼는다면 적어도 이해당사자간에는 장해진단 교부시에 장해감정 병원과 감정의사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라.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업무와 같은 방법으로써 장해진단서는 최종 치료병원에서 평가하되, 장해심사 의사를 따로 두고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겠으나 이는 실무적으로 상대적 우자인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될 내용이다.

(2) 한시장해 등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정형화

제안자 그 자신이 오래 전에 폐기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현재 우리의 배, 보상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그동안 오랜기간 사용하므로써 의사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장해평가법이니 만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은 신경외과 장해 등 일부에서 몇 가지 두드러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한편 과거 자동차보험의 보상 실무에서 사용하던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보다는 그나마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효용가치가 없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법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도 배, 보상실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시장해"에 대하여 어느정도 정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어디에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일자의 문구조차 도 없는 "한시장해"를 사용하다 보니, 분쟁과 다툼의 요인이 되는 것이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피해자의 보험금을 삭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빌미가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배, 보상 업무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현실적으로 "한시장해"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나 명문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느 일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또한, 그에 관한 근거나 규정이 아무 것도 없는 현실이다 보니, 장해감정 의사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소견에 따라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들쑥날쑥하기 일쑤이고 이 점이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저자가 실무적으로 접한 사례를 들자면


견봉 쇄골간 탈구 및 극상건 파열 47세, 남자에 대하여 견관절 부전강직 장해 23%(측방거상 70도 상태), 10년 한시 장해가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발부된 사실이 있었다.


물론, 피해자의 당시 상태상 영구장해라는 판단에 따라 타 병원에서 영구장해로 재평가 받아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장해 감정 의사가 신(神이) 아닌 이상 10년 즉, 120개월 후의 환자상태까지 판단하여 장해감정을 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그와 같은 문제는 현행 장해평가법상 한시장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현실에 있다 보니, 주로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한시장해가 남발되고 있으며, 장해진단에 관한 지식면에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측에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언문구나 근거도 없는 한시장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보험제도는 그야말로 신이 아닌 장해감정의사에게 신이 되어 주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


따라서 그와 같은 모순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시장해에 대한 정형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는 당장이라도 몇 가지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를테면 현재 맥브라이드 장해항목마다 크게는 영구장해, 고도, 중정도, 경도로 분류한 다음, 고도;7년~6년, 중정도;5년~4년, 경도;3년~1년 정도로만 세분화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상액이 들쑥날쑥하는 모순은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된다.


이 경우 "경도장해"로 평가된 피해자가 장해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장해가 남아 있다면, 한시장해로 평가된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장해를 재평가하여 추가로 보상하게 한다면 별다른 문제도 없을 것이고, 이는 손해배상의 논리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개선방향
(1) 무한보상 보험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판단함
현행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금지급 기준액과 법원의 확정판결의 의한 금액이 같은 보험약관에 의하여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축으로 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는 대인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소득, 장해율, 년령 등의 몇 가지 요인에 따라 피해자 보상액이 한도액 없이 결정되어 지는데 이는 전자에 살펴본 바와 같이 소수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보험금이 편중 지급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일례를 들자면 최근 지상에 보도된 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기 댄스그룹 가수 강모씨는 가수생명이 끝나는 손해를 입었다며 당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는 하지만 보험자로서는 단 한 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현행의 무한보상 대인배상 제도인 것이다.


책임보험의 법리적 측면에서 보거나, 피해 당사자로서는 필경 사고로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현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보험제도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하여 운용되는 제도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보장적 기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건은 평균적 위험을 현저하게 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 제도하에서는 그저 판결액이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 밖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수지불균형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해결 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보상한도액을 유한화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유한보험(보상 최고한도액을 정한)상품을 개발하여 권장, 판매하므로써 소비자에게는 보험료의 과다부담 요인을 줄이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의 문제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나 정액보험인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의 부상사고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동 보험의 보험금 한도 범위내에서 스스로 치료비를 줄여가며 치료를 시행 받고 있는데 반하여 (무한)대인배상Ⅱ 피해자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예정치 못한 고액의 판결의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치료가 아무런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담당 주치의마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검진도 피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흔히 "자기 돈 내고 치료하라고 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남아 있을 환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있으니 말이다.


수치적으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 피해건수 중에서 99%가 1억원 이하에서 보상이 종결되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외형적으로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해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보험금액을 유한화(有限化) 할 필요성은 배상책임보험의 무한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다음의 문제점들을 적시(摘示)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무한보험은 앞서 든 사례와 같이 위험의 평균화를 기할 수 없어 예정치 못한 위험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원가부담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가 없게 만든다.


또한 무한보험의 경우, 거대위험으로부터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인상시키거나 고액 이외의 사건에서 엄격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통해 제한할 수밖에는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한보험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보험료율하에서도 위험부담을 평균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할 수도 있는 여유를 갖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현행 약관상 보험금의 산정은 확정 판결에 의하거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방법을 공히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임에 비춰볼 때 소송에 의한 해결이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종국적으로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기준을 제한하기보다는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유한보험의 경우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 등에게는 초과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므로써 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는 위험의 개연성이 높은 불량물건의 대하여는 선별하여 유한보험에 가입토록 인수제한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손해율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근거로 무한보험 위주로 운용되어 오던 현행 자동차보험은 유한보험으로 개선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한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소정의 특례가 주어지는 "보험"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종합보험 가입의 효용이 비단 사고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특례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에서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굳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는 현행 우리 법원의 변제공탁제도 등을 통하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2) 경상사고를 정액화 하는 방안
유한보험 제도의 필요성은 전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문제도 선행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그 시행이 당장 어려운 문제라면 경상사고 내지는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고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정액화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 본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도로에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로 가, 피해자간 차량 수리비 지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가해자가 수리비 상당 금원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비 내지는 소액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면 가, 피해자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 털고 말 사고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협상의 부재로 인하여, 가해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의 책임을 떠 넘기게 되고, 그 결과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불필요한 검사까지 시행하면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자신의 손해를 입증시키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험의 대개는 피해자로서 보험 보상의 제도하에서 자신의 손해를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니 자신이 수령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일상의 일까지 미루고 병원에 드러눕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결과적으로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은 2~3주간의 병원치료비와 피해자 합의금을 합하여 대략 150만원~200만원선으로 추정해 본다.


즉, 사고 발생 현장에서 양 당사자간 치료비외 10만~20만원 선의 협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깨끗하게 종결되었을 사고가 보험회사에 전가되어 처리될 경우 무려 10배가 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위의 사례 상황에서 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저자는 "피해자가 자신이 수령할 보험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만 논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초진 진단에 따라 자신이 수령할 보험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찌될 것인가 ?



만약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 상병명으로 인하여 피해자 자신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결정되어 진다면 적어도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

현 대인배상 보험제도는 자배법 시행령 소정의 상해등급표를 갖추어 사용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신분, 직업, 나이 등 여러 손해배상금 산정요소에 관계없이 상해 14급 300,000원, 13급 500,000원, 12급 700,000원...8급 1,500,00원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 될 보험금이 정액화 되어 있다면 과연 외래치료가 가능한 피해자들이 바쁜 일상중 병원에 입원해 있을 피해자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또한 치료의 종결을 앞 당기기도 할 것이고 불필요한 치료를 막는 한 방안이 되리라고 본다.


이 경우 사고 피해자들은 신분도 다르고 일실손해도 각기 달라서 법리적으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어차피 현행 보험제도상의 지급기준이 소송시의 판결금에 비교 될 바가 아닌 바에는, 경상 피해자에게만 이것을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즉, 경상사고의 경우 정액보상금에 피해자의 과실비율만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운용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종식시키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편, 이를 더 보완한다면 현행 자배법 시행령 별표2의 상해등급표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Ⅵ. 결 론


 


본문에서 제시한 문제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기실, 자동차보험 보상업무가 운용됨에 있어서 분쟁과 다툼이 없는 보험금 지급 방법이나 보다 나은 지급기준의 개선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계약자 모두가 소망하는 바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현행 보험금지급 방법이나 기준의 개선은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로서도 수지불균형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기준의 개선이나 제도 보완은 보험회사로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보상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보험회사와 대립관계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소비자임에는 분명한 것이다. 보험자로서도 보험금지급 방법이나 기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불특정 소비자 다수의 이해관계를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험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현행의 자동차보험 보상실무는 너무도 좋지 않은 여건과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문화나 직업적 다변화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즉, 제도적 불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개선 내지 방식의 변경은 어느것보다 먼저 서둘러서 보완하여야 할 우리들의 과제라는 생각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장애평가 의학의 필요성 순천향대학 이경석교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과 자동차보험의 개선내용 손해보험협회
▷ 현행자동차보험 제도상의 문제점 양승규교수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손해율 증가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경영
▷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연구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상의 문제점 대한손해보험협회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상, 하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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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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