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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손해사정사회, 소식지 2015년 3월호 발췌 _ 한시장해 보험금 감액약관에 대한 판단

한시장해 보험금 감액약관에 대한 판단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식지 20153월호 발췌

 

: 이화창 사정사 ( 훼미리손해사정() )

 

 

.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감액약관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서 안전벨트 미착용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은 상법 제732조의2, 739, 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2014. 9. 4. 대법원 판결, 2012204808 보험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극히 정당한 판결입니다. 상법의 제 규정과 인보험 또는 정액보험의 성격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험약관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 한시장해 감액약관의 효력에 대하여

 

. 해당 약관의 규정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00(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함)되어 [별표 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고 함)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00(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함)되어 [별표 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고 함)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 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이상과 같이 인보험에서 한시 5년 후유장해의 경우는 보험금액에서 80%를 감액하는 보험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 상법의 규정

 

상법 제 730(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14. 3. 11.>

구 상법 제730(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37(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39(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663(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에서 부정액보험

으로 바뀌게 되었고(보험금액에서 보험금으로 전환하였음), 오히려 상해보험이 정액보험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 한시적 장해 감액조항이 감액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종류를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일반후유장해보험금, 한시장해보험금 등 3분류하고 있다는 견해와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등 2분류하고 있되, 한시적 장해의 경우 이들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로 감액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종류를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등 2분류하고 있되, 한시적 장해의 경우 이들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로 감액하고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여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종류를 3분류하고 있다면해당 약관의 체계가 아래와 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기재 생략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기재 생략

한시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00(보상하는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고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로서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별표 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시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둘째, 한시적 장해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일반후유장해보험금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의 분류의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해보험에서 한시적 장해의 경우 보험금액을 감액한다는 감액약관에 해당됨이 확실하여 보입니다.

 

. 한시장해 감액약관의 효력 발생 유무 판단

 

(1) 법리적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해보험은 인보험이면서 정액보험의 일종이고, 상해보험 약관상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실질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액약관은 상법의 제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 상해보험금은 진단보험금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성격은 진단보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진단이나 상태를 보고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시장해의 경우 미래의 개연성을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의 공평 ·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원리에 부합하는 제도이지, 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진단보험인 상해보험의 원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제도입니다.

 

(3) 보험사고의 미확정

보험사고란 보험금 지급채무를 구체화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한시장해의 경우 의사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장해의 지속기간에 대하여는 시일의 경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에 의한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나 시기, 방법, 내용 등이 모두 미확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보험약관의 명료성 위반

한시장해의 경우 성별이나 나이 등의 원인에 의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컨대 70~80대의 고령의 피보험자나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는 한시적 장해는 곧 영구장해와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부류의 피보험자들에게 한시적 장해를 영구적 장해로 인정한다면,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피보험자를 차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한시 5년 미만의 장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제되고, 5년 이상의 경우에는 감액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그 한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채무와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험약관은 보험약관의 해석의 원칙 중 하나인 보험약관의 명료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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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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