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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장해평가의 문제점

 

자동차보험 의료자문의제도를 중심으로
장해평가 방법의 문제점 및 적정성에 관함


 


Ⅰ. 글을 시작하면서


 


위 장해평가방법에 관하여 소송 실무적으로는 대개 Mc Bride방식의 직업 Table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규정은 보상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위 장해평가법을 약간 변형시킨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대개 직업 Table 3내지 5)으로 평가한 노동능력상실율(이하 ‘자보 장해율’이라 한다)을 적용(1986.9.8.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의 보상실무에서는 피해자들의 장해평가 적용이 그 규정대로 적용되지 않고, 일부 대학병원 의사(주로 보험회사측의 의료자문의를 담당하고 있음)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편법 운용(신문지상에서 보험회사와 의사간 ‘뒷거래’로 표현될 정도로)되고 있다 보니 그간 신문지상에서도 공정성의 시비가 논란되었고 보험사고의 이해당사자간에도 항상 다툼이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는 주로「의료자문의제도」를 통해서 피해자의 장해율을 감축(사고관여도 내지는 향후 개선여지 등을 감안)하고 있는데이와 같은 방법이 장해평가의학(Disability Evaluating Medicine)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위 장해평가방법은 1963년 이후 제안자인 맥브라이드 자신이 폐기한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실무적으로는 16년 전 개정약관에서 처음 시행하였으나 지금은 그것마저도 대부분 ‘책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니 본문은 이에 관한 문제점과 그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제의 제기


1. 신문 보도내용
☞ [2001.10.22. 한국일보] - 신체감정의사 공정성 논란
일부의사, 被告보험사 자문역까지 겸해 "보험사에 유리한 감정"주장 잇달아 제기, 교통사고 상해보험 민사소송에서 장애율 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정 의사가 소송 당사자인 보험사의 자문을 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신체감정은 원고(보험가입자)와 피고(보험사)가 다투는 상해보험 소송에서 판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인 감정의(醫)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제도. 그러나 일부 감정의가 상해보험 소송에서 사고피해자인 가입자보다 자문을 맡고 있는 보험사 쪽에 유리한 감정 결과를 내놓는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관내 신체감정지정병원으로 위촉된 곳은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중대용산병원, 순천향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7곳으로 모두 206명이 감정의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향병원의 A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이대목동병원의 B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중대 용산병원의 C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법원의 감정 외에 별도로 감정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밖에도 7,8명의 감정의가 건당 1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중으로 보험사 감정자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일부는 보험사로부터 상당액의 연봉을 받거나 심지어 정기적으로 보험사로 출근해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왕증 유무와 치료기한, 자애율 산정 등의 감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영역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되지 않고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큰데다 이처럼 일부 감정의가 보험사 자문을 겸하고 있어 사고 피해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던 김모(36)씨의 경우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A감정의의의견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의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까지 했다.


한편 교통·산재 전담인 서울지법 민사60~68단독 재판부는 최근 신체감정 결과를 놓고 사고 피해자로부터 "장애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불만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9월 15개 보험사 및 운수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정의를 해촉하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감정의가 보험사자문을 맡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상태"라며 "법원이 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처럼 법원행정처 산하에 국립 신체감정전담병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2001.10.24. 서울연합뉴스]
진료비 과다청구(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법원 신체감정병원으로 지정돼 교통사고 환자 등의 신체감정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과 관련, 신체감정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시내 7개 대학병원 가운데 현재 전·현직 병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병원은 수술, 주사, 마취 등 각종 진료의 보험수가에 포함돼있는 재료대나 단순처치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십수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혐의로 97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중 A대학병원장 출신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B교수와 B대학병원 C교수는 법원 신체감정의로 활동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문의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신체감정의 공정성에도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교통사고·산재 전문재판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신체감정병원을 지정하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신체감정의를 지정하는 것은 해당 병원의 소관이라며 이 때문에 해당 감정의들의 재판계류 여부나 보험사 자문의 활동여부는 법원차원에서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손보사들을 상대로 감정의로 지정된 의사 가운에 보험사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명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 [2001.11.09. 한국일보] - 신체감정醫 일부 보험사에 자문 확인, 손보협 "3명"에 변호사들 "더 많다"


최근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醫) 일부가 보험사 자문을 겸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22일 29면 보도)과 관련, 보험업계가 파악한 결과 3명의 감정의가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받고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의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손보협은 최근 교통사고·산재 전담 재판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지법 감정의중 2명이 손보협의 의료심사위원으로 건당 15만원씩의 심사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보험사로부터 월30만원을 받고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자 명단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지법에는 6개 대형 종합병원 소속 209명이 감정의로 지정돼 있다. 손보협은 그러나 감정의중 건당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 자문을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당 15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는 있으나 각 보험회사 차원이 아니라 하부조직인 보상센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보상센터에서 사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의사에 자문을 구하고 있어 감정의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감정의가 오히려 더 많고 보험사에서 현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축소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모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의 10여명이 보험사쪽 자문을 맡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상센터차원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하더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자문의사 소견서를 본사에서 감독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1.11.09. 한겨레신문] - 보험사 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 겸직 불허
손해보험 회사에 자문을 하는 의료자문의 가운데 일부가 법원의 신체감정의 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법원이 이에 대한 시정에 나섰다.


서울지법은 8일 서울 시내 11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의 15명과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 19명 가운데 ㅅ병원 ㅂ씨, ㅇ병원 ㄱ씨 등 3명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체감정 등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한쪽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보험사의 자문의가 법원 감정의로도 활동할 경우, 보험사와 보험에 든 환자가 법정다툼을 벌일 때 감정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지법의 한 관계자는 "겸직 의사들이 꼭 공정하지 못한 신체감정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재 서울대·이대·순천향대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의 정형외과·신경과·치과 등 17개 진료과목 전문의 209명을 신체감정의로 임명해 환자에 대한 장해 정도를 감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료는 진료과목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이른다.


또 손해보험사는 의사들한테 건당 30만원, 손보협회는 건당 15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의료 자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시 ㅅ보험사 한 직원은 "진료과목별로 장해정도를 비교적 낮게 감정하는 의사들을 자문의로 두고 있다"며 "10여명의 자문의들한테 건당 15만원씩을 주고 의료자문을 구한다"고 말했다.


☞ [2001.11.09. 서울연합뉴스] - 보험사 자문 법원 감정醫 축출
일부 법원 신체감정의들이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지법 교통사고·산재전문 재판부는 서울시내 11개 손해보험사 의료자문의 15명과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 19명 중 일부가 법원 신체감정의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둘 중 하나를 포기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손보사들에 보험사 자문활동을 겸하고 있는 감정의 명단 통보를 요청한 결과 지난 1일 감정의 중 2명이 손보협 의료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당 15만원의 심사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보험사로부터 월30만원을 받고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는 감정의들이 공정하지 못한 신체감정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체감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의 경우 서울시내 7개 대학병원을 신체감정 병원으로 지정하고 이중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17개 진료과목에 걸쳐 부교수급 이상 전문의 209명을 신체감정의로 지정해놓고 있다.


☞ [2002.4.7. 세계일보] 의사-보험사 뒷거래 환자만 억울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기왕증(旣往症)이 있었다는 병원 진단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왕증이란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다친 부분에 장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기왕증 기여도’(교통사고 전에 이미 다친 정도)에 따라 보상율이 달라진다. 그러나 일부 병원의 경우 보험사 직원들과의 뒷거래로 과도한 기왕증 기여도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제 권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초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이모(여자.29)씨는 현재 한 보험회사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사고 이전에 디스크는 물론 허리 한번 다쳐본 일이 없는데도 진단결과 기왕증 기여도 50%와 7년 한시적 장애 판정을 받았기 때문.


이씨는 기왕증 기여도 50% 라는 진단에 대해 항의했다가 "허리는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돼 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결국 이씨는 치료비의 절반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고,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한시장애 판정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특히 교통사고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허리디스크의 경우 사람의 허리는 18세 이후 퇴행성 변화를 겪는다 는 이유로 사고 이전에 파스 한장 붙여본 적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조차 과도한 기왕증 기여도 판단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나친 기왕증 기여도 진단은 병원과 보험사 직원들의 은밀한 거래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사의 의뢰로 신체감정서를 발급하는 병원은 건당 15만~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병원이 보험사 직원의 부탁을 받고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판단해 준다는 것이다. 한 보험회사 직원은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상 관련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보험사 직원과 병원이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2.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의 의료자문 회신사례


[사례 1] 자보 기본장해율 17%, 심의결과 10% 한시3년


남, 32세 경비골 분쇄 골절 및 경비골신경마비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말초신경항, Ⅱ-B-a-⑶항에 해당하여 본 피해자가 일반 옥,내외 근로자로 종사시 10%의 노동능력상실률, 치료종결 후 약 3년간 존속할 수 있는 장해라고 판단한 사례


▶ 자보 기본장해율은 말초신경손상항 Ⅱ-B-a의 옥내 14%, 옥외 17%임


[사례 2] 자보 기본장해율 30%, 심의결과 11% 한시 2년


남, 30세 우 상완골 간부 분쇄 골요골 신경마비 환자에 대하여 치료병원에서 신경손상항, 상지 Ⅰ-B-1-b-(1) 30%로 판정 받은 사안으로 의료자문결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표 14, 말초신경항,Ⅰ-B-1-b-⑴의 50%(손상의 정도와 호전되고 있는 정도를 감안)에 해당하여 일반 옥내외 근로자로 종사시 11%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치료종결 후 약 2년간 존속할 수 있는 장해라고 판단한 사례


▶ 자보 기본장해율은 말초신경항 Ⅰ-B-1- b-(1)의 옥내외 각 30%임


[사례 3] 자보 기본 장해율 45% , 심의결과 31.5%
남, 36세 제1요추 방출성 압박(추체54%)골절 환자(흉추12번~요추2번간 내고정술 시행상태)에 대하여 척추손상 1-B-1-c항의 70%에 해당하고 도시일용노동자에 종사시 31.5% 상실(영구)로 판정한 사례


▶ 자보 기본장해율은 말초신경항 Ⅰ-B-1- 3의 옥내외 각 45%임


[사례 4] 자보 기본장해율 29%, 심의 결과 5%
남, 40세 슬개골 골절 및 혈슬관절증, 내측측부 인대 부분 손상 환자에 대하여 슬관절 Ⅳ-1의 옥내 근로자 25%의 20%를 준용하여 영구 5%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자보 기본장해율은 슬관절 이완관절항 Ⅳ-1 옥내 25%, 옥외 29%임


위에 소개한 4사례는 대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의연회보’ (http://www.knia.or.kr/medical) 에 게재된 심사사례 중 일부인데, 의료심사결과는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보 책자에 의한 기본장해율을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소개하지 아니한 다른 사례 또한 위 기본장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의료심의 결과가 장해평가의학 측면에서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배상의무자 일방이 제공한 자료만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으며, 한편 ‘자보 장해책자에 의한 기본 장해율’마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원칙하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적으로 손해보험협회의의 의료심의 결과 등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 중, 필자가 지난 1년간 직접 접했던 4건 모두,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는 위 의료심의를 통해서 평가된 장해율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위 4건 중에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예를 들자면 정형외과와 흉부외과 영역손상)에 걸쳐 치료를 시행한 피해자로써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회에 의료자문을 신청한 경우인데,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1개 진료과목에 대하여만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나머지 다른 진료과목의 장해를 누락시킨 사례도 2건이나 된다.



3. 한시장해와 사고의 기여비율 적용의 남발


 


그 이후 지금은 척추체 이외에도 거의 모든 영역의 장해에 관하여 기본장해율에 대해 한시장해 내지는 적용비율(%) 일부를 삭감하거나 2/3, 1/2 또는 1/3 정도의 장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관절강직 장해는 영구장해가 없다”라고 잘라서 말하는 이도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장해평가방식이 어디에도 그 규정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목적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주로 배상의무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지급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으며 그것도 보험회사와 대학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싯점에서 1989.5.3.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소견(전문의 신정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사례는 슬관절 십자인대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치 않은 환자에 대하여 ‘이완관절’에 대한 장해평가시에 그 이완되는 정도에 관계없이 Ⅳ-1항의 장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타당한 평가방법인지에 대한 질문, 회신서에서 장해심사의사(신정순)는 “일반적으로 슬관절 이완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이 다르게 판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는 이완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완되는 정도에 관계없이 Ⅳ-1항에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평가방법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덧붙여 “이를 보완하는 타당한 평가기준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심사의견서를 낸 바 있다.


즉, 부상부위에 대한 현행 장해평가방법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으니 부득이 그 평가방법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하지만 위 심사(회신)소견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현재 시점에서 그 심사의견을 고집한다면 아마도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합당한 장해평가기준이 마련되었다거나 보완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일이 없다.


적용규정이나 책자는 당시의 그 규정, 그 책자이고 심사를 시행한 의사 또한 다르지 않는데 이제는 그와 다른 심사소견을 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 그동안 소신이 바뀐 것인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제도든지 그 적용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조속히 개선하거나 보완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규정된 틀 안에서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적용 노동능력상실율은 자동차보험의 배보상 업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보완,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강구하지 않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한시장해와 사고와의 기여비율 적용을 남발하므로써 쓸데없는 분쟁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후유장해 적용문제 중심 분쟁 해소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다음의 사례를 든 바 있다.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는 남자, 47세 견봉 쇄골간 탈구 및 극상건 파열 피해자에 대하여 견관절 부전강직항목, 노동능력상실율 23%, 10년간 한시장해를 발부한 사실이 있었다.


물론, 피해자의 당시 상태상 ‘영구적 장해’라는 판단에 따라 타 병원에서 영구장해로 재평가를 받았지만, 장해를 감정한 의사가 신이 아니고서야 10년 후의 환자상태까지 판단하여 장해를 감정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판단인 것이고, “10년 후에는 장해가 없어지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도 설득력이 부족한 장해판정이라고 보았다.


결국, 그와 같은 문제는 현행 장해평가법상 한시장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측의 주도된 의지에 따라 한시장해가 남발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지식에 관한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실무상의 사례


[사례 1] 2002.06.29.사고 여자 42세, 제12흉추 파열골절 (추체골 성형술 시행) 치료병원 - 32% 영구장해, 의료자문 - 기본 장해율의 1/2적용 19% 영구장해 ▷ 보상진행결과 ; 자문결과 수용, 지급기준 합의


[사례 2] 2002.02.16.사고 남자 34세, 슬관절내측측부인대 파열 (인대봉합술 시행) 최초 장해진단 - 7% 영구장해, 의료자문 - 5.8% 영구장해 ▷ 보상진행결과 ; 자문결과 수용, 특인 합의


[사례 3] 2001.09.27.사고 남자 31세, 비골신경손상 등 (보존적 치료) 치료병원 - 22% 영구장해, 의료자문 - 7% 한시 3년 ▷ 보상진행결과 ; 자문 불수용, 현재 소송계류 중


[사례 4] 2001.12.14.사고 남자 30세, 족관절 삼과골절 (내고정술 시행) 최초 장해진단 - 11% 영구장해, 의료자문 - 14% 한시 7년 ▷ 보상진행결과 ; 자문 불수용, 최초 장해진단 결과에 따라 특인 합의


[사례 5] 2000.10.07.사고 남자 31세, 두개강내출혈 등 (보존적 치료) 치료병원 - 12% 영구장해, 의료자문 - 12% 한시 2년 ▷ 보상진행결과 ; 최초 진단 결과에 따라 특인 합의


[사례 6] 2001.03.16.사고 남자 42세,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금속내고정술 시행) 치료병원 - 16% 영구장해, 의료자문 - 23% 한시 5년 ▷ 보상진행결과 ; 자문 불수용, 최초 진단결과 따라 특인 합의


위 사례에서 보면 의료자문 결과의 대부분은 자보 책자에 의한 기본 장해율을 무시하고 장해감정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한시장해 내지는 기여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의료심사사례는 모두 환자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자문의사가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진료기록 등 자료만을 근거로 장해를 판정한 경우로써, 사례 중 [1],[2],[3]은 피해자의 부상 및 잔존장해가 100% 사고와 유관한 것인데도 기본 장해율에 기여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사례 [4],[5],[6]은 피해자측에서 의료자문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최초 교부 받은 장해진단서상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합의 내지는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이다.


위에 소개한 사례 중 한 사건은 피해자가 의료자문의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낸 결과, 의료자문의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아내고, 자문의 자신이 교부한 의료자문회신서를 스스로 회수토록 한 사례도 있다.


☞ 당시 피해자가 의료자문의에게 보낸 문서내용


수신 OO대학병원 정형외과 김OO씨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2001.00.00.경 경남 OO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산OO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지난달까지 약 6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OO부위에 장해가 남게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신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현재 가해차량이 가입해 있던 OO화재해상보험(주)와 저의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중에 있는데 귀하가 2002.00.00.경 발행해 준 후유장해진단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장해진단서가 발행되게 되었는지 알고자 해서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 제18조1항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단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저의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진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저에게는 저의 장래가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저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장해율이 표시되어 있는 후유장해진단서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본인의 사진 등을 귀하에게 제출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이라는 것은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진이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진단서를 발행해 주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히포크라데스 선서를 말하지 않아도 귀하가 의사로써 남의 중요한 장해진단서를 발행해주려면 적어도 그 당사자를 진찰하거나 확인한 연후에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장해진단서를 발행해 주어야 양심에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넷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험회사하고 의사들이 짜고서 환자들의 장해진단서를 맘대로 깍아서 발행해주고 의사들이 대가를 챙겨 받는다는 기사내용을 여러 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가 신문에 보도된 파렴치한 그런 의사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귀하에게 묻습니다.


도데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대방 보험회사에 발행해주게 되었는지, 귀하는 환자도 보지 않고 진단서를 발행해 준 대가로 어떤 이익을 챙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저는 부득이 귀하를 의료법 제18조1항 및 형법 제233조의 범죄자로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하오니 상호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유장해진단서 교부경위와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위 사례는 오늘날 보험회사 일부 자문의사들의 몰지각한 행위 결과가 그들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한편,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할 부류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사례중 하나라고 본다. 그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일부 대학병원 의사에게 편중된 보험회사의 숨은 당근(의료자문료)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서도 한시장해와 사고와의 기여비율 적용이 남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측의 손해율 감산노력(?)과 일부 대학병원 의사들의 ‘뒷돈 챙기기’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양산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4. 의료법 위반 소지


 


■ 유착 실태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보험사는 대형병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건당 1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고 피해자의 장애율 감정을 의뢰하고 있고 자문의의 역할은 보험회사가 보낸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MRI필름 사본 등만 본 뒤에 부상과 사고와의 관련 정도를 감정하는 것


문제는 일부 자문의가 직접 진찰없이 기존 질환을 통상보다 높은 50~70%씩이나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보험사는 유리한 감정소견을 내놓는 자문의에게 감정을 몰아 주고, 자문의는 감정료를 챙기기 위해 보험사 입맛에 맞는 소견서를 남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의료법 위반 소지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동의 없이는 진료기록의 유출을 금지하고, 의사가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는 어떠한 진단서나 증명서 등을 발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원무과에서 몰래 넘겨받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감정소견서를 작성해준 자문의도 의료법 위반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받는 데다 부상정도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받으려는 선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진료기록 열람 등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환자 의지와 상관없이 자문의사의 감정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는 아예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몇 년 전 의료법으로 고소 당한 자문의가 기소유예(가장 낮은 형사처벌)된 전례가 있다"며 "일부 자문의는 상습성이 있는 만큼 정식기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


이와는 별개로 보험회사직원에게 CT필름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신문지상에 보도(2개월간의 자격정지는 행정소송 결과 취소결정 됨)된 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하나의 선례가 되리라고 본다.

Ⅲ. 정리하면서


 


한편, 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대학병원 의사들에 대한 의료자문제도는 주로 환자도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된 사례가 많아서 법률적으로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의료자문을 시행한 보험회사에서도 의료자문회신 결과의 외부유출을 막고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이 의혹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고,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상업무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눈을 떠가고 있는 이들을 이해시킬 수 없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이와 같은 (탈법적인) 의료자문 제도는 일반의 피해자들이 장해평가의학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측의 일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한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법률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문제(피해자측의 응전)의 대상이 되리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현재 보험회사측에서는 공정한 장해평가를 기할 목적으로 의료자문을 시행해 놓고서도 그 결과에 대하여는 그 스스로 장해감정의 대상자에게마저도 드러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종국적으로 옳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 행해지고 있는 장해평가방법에 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16년이 지난 자보 장해평가방법을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현행의 자보 장해평가법에 대한 분쟁의 대개는 적용근거가 없는 장해를 적용하고 있는데에서 비롯된 것들이 태반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한시장해가 통용되고 있으면 한시장해에 대한 틀을 만들면 될 일이다. 필자는 배상의학을 전공한 일도 없고, 장해평가법의 개선이나 보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후유장해 적용문제 중심, 분쟁 해소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장해평가 부분의 일부나마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일이 있다.


한시장해에 대한 장해기간을 정형화하는 것이다.
이는 당장이라도 몇 가지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재 맥브라이드 장해항목마다 영구장해, 고도, 중정도, 경도로 분류한 다음, 고도 ; 7년~6년, 중정도 ; 5년~4년, 경도 ; 3년~1년 정도로만 세분화, 정형화하더라도 피해자의 보상액이 들쑥 날쑥하는 문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 경우 “경도장해”로 평가된 피해자가 장해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장해가 남아 있다면, 한시장해로 평가된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장해를 재평가하여 추가로 보상하게 한다면 별다른 문제도 없을 것이고, 이는 손해배상의 논리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피해자의 장해감정평가를 “곤혹스러운 일 중의 하나”라고 실토하고 있는 감정의사들에게는 그 전적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게 하고 또, 감정의사의 양식이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상당부분은 배제시킬 수 있게 될 것이어서 어느 정도는 보상의 엄격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글을 정리하면서 현재 자동차보험회사의 일반적인 장해평가방법이나 의료자문의 제도가 어느 정도나 편법 운용되고 있는지 또한,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불신되고 있는지를 엿보기 위해서「고무줄 장해진단서」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MBC TV 시사르뽀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친다.

■ VCR
경북 군위군에 사는 O모씨,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슴과 다리를 비롯해 온 몸을 심하게 다친 O씨는 2차례에 걸친 큰 수술 받은 뒤 이제는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을 비롯해 3천평이 넘는 농사와 정미소를 남의 손에 맡겨야 했던 O씨에게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상액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INT(인터뷰)
O모씨 - (정미소도 과세특례자라 안되고 병원에 있을 동안 간병비도 없다니까 억울하다) 보험회사와 보상금액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던 O씨는 보험사에 속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O씨의 후유장해율이 낮아 보상금이 적다던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은 O씨가 요구금액을 낮추자 그 금액정도면 장애진단서를 맞춰 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장해진단서가 보험회사 직원에 의해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INT
O모씨 - (농사꾼이 장해가 뭔지도 모르고 병원 진단서는 환자 위주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보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사 뜻대로 진단서가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


취재진이 O씨와 함께 실제보다 장해율이 높은 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보험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보상과 직원은 원래 장해율은 낮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요구금액에 맞춰 장해진단서를 끊는다고 말합니다.


■INT
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 - (있는 대로 끊으면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맞춰서 끊거든요. 사실대로라면 한시장애 밖에 더 있겠어요. 진단서를 끊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나중에 끼어 맞춰야 하거든요. 병원도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병원에 가야돼요.)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친 보험회사 직원은 곧장 원무과로 들어갑니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 직원은 장해진단에 대해서는 의사들보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합니다.


■INT
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 - (장해진단도 경북대학병원같이 큰 데는 의뢰가 들어오니까 의사들이 좀 아는데 어지간한 병원에는 장해라는 것을 몰라요. 학교과정에 배상의학 과목이 없기 때문에 개업해서 끊어달라니까 책만 갖고 베끼는데 상황에 안 맞게 완전히 틀리게 끊으니까, 장해에 대해서 보험회사 직원보다 모르는 의사들이 천지라요.)


일이 이렇게되자 O씨는 자신의 정확한 장애를 알고 싶었습니다. O씨는 친척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북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경북대학병원에서 받아본 O씨의 장해진단서는 보험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다리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장애가 나왔고, 성형비용도 훨씬 많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O씨와 함께 이 진단서를 들고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보험회사 보상과장은 대뜸 경북대학병원이 발급한 흉부외과 장해진단서가 잘못됐다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INT
보험회사 보상과장 - (실제로 현 상태에서 의사가 폐기능 검사를 비롯해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진단했는지 아니면 의사가 단순히 환자면담하고 X-ray 한번만 찍어보고 이 진단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검증이 들어 가야죠) 그 이유는 의사들이 장애진단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아 보험회사 직원보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INT
보험회사 보상과장 - (의사들이 대부분 배상의학 쪽으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의사는 진료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배상의학을 공부하면 괜찮지만 대부분 의사들이 맥브라이드 장해법에 있기 때문에 이래 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다. 그런 부분은 황당하다.


기본적으로 환자 증상의 후유증에 대해 예로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료행위는 의사가 하지만 환자의 상태나 강직에 대한 각도에 대해서 맥브라이드 배상의학은 보험회사 직원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심사한다는 황당한 말에 의문을 제기하자 자체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운다는 애매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INT
기자 - (보험사에서 의사진단서의 타당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가?)
보험회사 보상과장 - (권한보다 환자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측정과 진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환자상태를 더 잘 아니까 맥브라이드 장해법 교육을 받고 나면 정확한 진단인지 아닌 지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O씨는 이런 보험회사의 횡포에 맞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도 괘씸하지만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로 보상금을 계산해 봤더니 소송을 했을 때의 보상금이 보험회사 약관에 있는 기준보다 두 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장해진단서를 무시하는 손해보험회사 직원들의 횡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손해보험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해평가법을 무시하는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보상과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책자는 보상직원에게 장해판정의 판사역할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부당하면 직접 장해율을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해평가법과 인정요령을 나란히 적어 놓고는 인정요령이 법보다 우선되게 해 놓았습니다.


의사들이 영구장해로 보는 압박골절도 한시 장애로 인정하라거나, 법에 나와 있는 장해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요령입니다.


이 요령은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에게는 곧 법입니다.


■INT
손해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 (지침서가 있고 지침을 왜 맞춰야되는가 하면 보험사에서는 일년에 한 두번씩 본사에서 감사가 내려오는데 그 감사를 원활하고 쉽게 끝낼려면 지침에 맞춰 합의해야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지침에 없는 예로 허리쪽 디스크로 영구를 주고 합의를 하면 지침에는 분명히 걸립니다. 하면 담당자와 과장 지점장은 인사고과에 지장이 있고 무조건 맞춰야되는 거죠.)


손해보험회사가 이렇게까지 장해평가법을 악용하는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라는 장해평가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6년부터 교통사고 장애진단을 미국의 맥브라이드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채택된 것은 과학적이라는 장점 때문입니다.


환자의 장애를 다양한 직업과 나이에 따라 가감해서 적용하는 등 과학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원래와는 달리 변형된 것입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요약본을 만들어 가져오면서 보험사에 불리한 점들을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을 연구한 의사들은 손해보험회사가 만든 장애평가법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빼곡히 적어 놨습니다.


■INT
이창정형외과 원장 - 우리나라에 와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2개군으로만 나눴고 맥브라이드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나이부분과 좌우 사용개념도 없고 변형된 맥브라이드를 쓰고 있다.) 이런 장애평가법의 문제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
박병철 경북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 -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이 맥브라이드 장해법인데 이 방법은 환자의 장해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로 1급과 2급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의사의 지식이나 환자의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의 헛점 때문에 보험회사는 장애를 연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많은 의사들이 장애진단을 과외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회사측의 주장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보상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침서를 의사에게 나눠주고 지침에 맞춰 줄 것을 요구합니다.


■INT
손해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 (보험사가 대부분 신체감정의를 지정해서 들어가는데, 장해를 받을 때 미리 찾아간다거나, 이후에라도 찾아가서 지침을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의 판정을 부탁한다. 신체감정의가 지침에 맞춰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침서를 들고 가서 설명드리죠. 장해를 모르시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장애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면 다시 의사를 만나 낮춰 줄 것을 요구합니다.


■INT
손해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 (기자 :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신체감정 의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지침에 맞도록 바꾼다. 담당자가 보상금 결제를 받기 쉽도록 바꾸는 거죠 (기자 : 장애율이 20%나왔는데 이게 과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10% 하향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이죠.


의사들이 보험회사 직원 말을 그대로 들어준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INT
손해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 (어차피 의사와는 일정한 관계기 때문에 어느 보험회사든 자문의사가 다 있다. 되도록 그 의사에게 들어가고 자문의사는 장해감정을 같이 얽혀있는 보험사에서 왔다면 보험회사 편을 조금은 들어주는 편이죠. 똑같은 장해가 나오더라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29%가 최고면 약 20%로 줄 수도 있는 것을 14.5%로 1/2로 주는 그런 식이죠.)


보험회사는 환자 스스로 교통사고 장애진단서를 끊어오면 자신들이 유리한 제 3의 병원에서 다시 장애진단을 받도록 유도합니다.


■ INT
손해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한 번 가보자는 것이죠. 환자 혼자 받은 장해진단은 못 믿겠다는 거죠. 좀 더 큰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나오는 대로 주겠다 하죠.


(기자 : 대학병원가서 끊어도?) 다른 대학병원을 가는 거죠. 경대병원에서 끊어오면 영대병원으로 가자. 영대병원에서 끊어오면 경대병원으로 가자는 식이죠 (기자 : 다시가면 장애가 줄여질 수 있어요?) 미리 작업을 하는 거죠. 의사에게 환자의 초진 x-ray부터 가장 최근의 x-ray등 괜찮다는 자료를 자꾸 보여주면서 요구하는 거죠.)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K모 주부
남편과 사별한 뒤 택시운전일을 하면서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K씨는 지난 97년 어린이 날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와 지리한 법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K씨의 병명 때문입니다.
척추내부가 손상된 병으로 심하면 팔, 다리가 마비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인정되고 있는 이 병은 맥브라이드 장해판정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권씨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자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INT
K모씨 - (있는 사람 횡포부리는 데는 못 당한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돈 많은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끌려 다니는 거 잖아요. 법으로 하자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능력 있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보험회사에 질질 끌려 다니는 거예요)


K씨가 보험회사와 법정싸움을 하면서 벽에 부딪친 것도 바로 장해진단섭니다. 아직 많은 의사들이 이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K씨는 장애진단을 원래부터 갖고있던 병으로 받았습니다. K씨는 이 병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장해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INT
K모씨 - (제가 추간판내장증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받고 싶지, 의사는 병을 인정도 못한다. 수술도 안 하신다는데 제가 신체감정을 받고 싶겠습니까?)


경주에 사는 P모 주부도 같은 병명을 갖고 보험회사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P씨의 법정싸움은 이 병을 인정하는 의사소견서와 인정하지 않는 의사의 소견서 다툼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P씨가 법정싸움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받은 신체감정은 모두 5건, 공교롭게도 척추전문의 4명은 추간판 내장증을 인정했지만 척추를 전공하지 않은 법정장해감정의사는 원래 있는 병이 악화됐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법정장애감정 의사의 진단서에 잘못된 기록이 발견되면서 불신이 생기자, P씨는 더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INT
P모씨 - (수술하고) 내 몸이 이만큼 나으니까 다행이라고 가서 장해를 받았어요. 장애가 26%나왔어요, 그런데 내 원래 있는 병이 50%를 차지한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몸이 완전하게 나은게 아니니까, 검사 한 번 할 겸 서울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장해가 34%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P씨는 몸은 아픈데도 의사들이 추간판 내장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P모씨 - (지금도 변호사들은 추간판 내장증은 무조건 이긴다고 하지만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99년부터는 정형외과 책에도 나오니까요. 또 모르는 의사는 아는 대로 가세요. 하는게 제 소원이예요)


대한의사협회는 추간판 내장증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교통사고와 같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긴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추간판내장증 수술을 하고 있는 동산병원의 강철형 교수도 이 병이 외견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INT
강철형 교수 - (제가 봐도 X-RAY나 MRI봐서는 수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환자는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덜덜 떨고요. 그 정도로 심하게 아파도 통증원인이 MRI에 나타나지 않는게 문제다.


추간판 내장증이 가벼운 것은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심한 것은 다른 의사보기에는 꾀병으로 멀쩡한데 왜 아프다고 난리냐고 볼 가능성이 많다.) 추간판 내장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다가 수술를 받고서야 회복된 환자는 꿈만 같다고 말합니다.


■INT
윤OO 학생(교통사고 피해자) - (수술 전에는 거의 하반신이 마비될 정도로 뭘 들 힘조차 없었고 고통이 심해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있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게, 그 때는 목발을 짚고라도 걷을 수 만 있다면 하고 생각했다. 다시 태어난 것 같다.그전에는 악몽이었는데, 이제는 좋아진 것을 느끼고 주위사람들이 다 놀란다.)


지금의 장해판정법으로는 이런 환자들이 오히려 수술한 뒤에 후유장애등급이 높아진다는 것도 보험사와 마찰을 빚는 원인 가운데 하납니다.


■INT
강철형교수 - (이 병은 수술하기 전에는 요부염좌, 허리 삔 것으로 한시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환자는 실제로 아무 일도 못하고 대,소변도 혼자 못보는 상황인데 장애가 그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제가 봐서는 수술하기 전 상태보다 훨씬 좋아졌는데도 장애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측이 봐서는 장해가 많아지니까 제가 얼마나 때려 죽일 놈이겠습니까?)


지금도 교통사고로 추간판내장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누수를 막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는 교통사고 장해진단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최선의 교통사고 장해진단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NT
박병철교수(경북대학병원) - (각 나라마다 생활습관에 맞는 장해판정법을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도 절대적인 장해판정법을 만들지는 못해도 실정에 맞는 판정법을 만드는 것이 환자가 오해할 부분을 많이 없애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뜻있는 여러 의사들이 현실에 맞는 장해평가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봅니다.


■INT
이창정형외과원장 - (이것은 의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전공과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도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형외과 장애판정위원회나 배상의학협회에서도 더디지만 차츰차츰 진행하고 있다)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다툼에서 치료와 진료 외에도 재판관 역할까지 해야하는 의사들에게도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한탄만이 쌓여 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보상금을 둘러싼 오해를 속시원히 풀어 주는 것도 의사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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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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