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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큰믿음의 보상 “Q & A" 32  

 

 

Q : 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아니면 차로 보고 있어 자동차, 건설기계(큰 트럭이나 포크레인 등),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모두 다 차에 해당됩니다.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손수레나 우마차도 차로 봅니다. 비록 동력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차로 판단하여 손수레가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퀴 달린 것은 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유모차와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는 수동기건 전동이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 운전의 개념으로 볼 수 없어 차가 아닌 보행자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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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18

조회수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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