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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 아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큰믿음의 보상 “Q & A" 8  

 

 

Q :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 아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A :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면책입니다. 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경우 고의사고로 면책이 맞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와,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흥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한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면책할 수 없습니다.

 

 

관련판례(서울 고등법원 2005.8.12 선고 200472688 판결)  

 

격렬한 부부 싸움 끝에 흥분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 내린 행위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자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판례 등 최근에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입증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해 보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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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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