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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나요?

큰믿음의 보상 “Q & A" 15

 

제목: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나요?

 

 

Q :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내일 온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왜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지 화가 납니다. 다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지 궁금합니다.

 

 

A :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보상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 급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됨(830만원, 925만원)

 

2) 휴업손해 : 입원 기간 중 일하지 못한 손해의 80%를 인정함.

(세무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입증 가능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함.)

 

3) 향후치료비용 : 병원에서 조기 퇴원하거나 합의이전에 보험회사가 합의차원에서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향후 치료비용은 반드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8,000원씩 지급합니다.

 

5) 상실수익액 : 쉽게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2~3주 환자의 경우 교통사고 수상 후 디스크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 사고의 관여도에 따라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해진단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며, 진단서, MRI 판독지, 필름, 필요시 근전도(ENG) 검사를 통해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6) 기타: 환자의 진단이 6주이상인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성형치료비용, 핀제거수술비용, 치아보철비용, 인공관절치환술 비용, 장해진단비용, 개호비용 등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상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임으로 합의를 위해 보험사에서는 추가합의금을 더 주고라도 합의 할려고 노력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으시다가 합의 시 후유장애가 염려되시거나,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치료가 종결 될 때 까지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건강이 좋아지면 최종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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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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