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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무 처리 기준(2005.12.19)

한손회 101-07, 2005. 12. 19. 제정


1. 손해사정사의 지정 또는 선임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지정 또는 선임
(1) 지정 또는 선임의 대상
① 보험회사는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지정 또는 선임해야 한다.
② 담당손해사정사의 지정 또는 선임은 고용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 중에서 한다.
③ 동일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계약별로 담당 손해사정사를 지정 또는 선임해야 한다. 즉,
자동차보험의 경우 담보종목별, 피해자별로 담당손해사정사를 지정 또는선임해야 한다.
(2) 손해사정사의 지정일시
①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담당손해사정사를 지정 또는 선임해야 한다.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를 접수한 때(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때를 포함한다)
㉡ 피해자 등이 손해보상금 직접 청구를 한 때
(3) 담당손해사정사 지정 또는 선임사실의 통보
① 보험회사가 담당손해사정사를 지정 또는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금(보상금)청구권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보상금) 청구권자에게 담당손해사정사의 지정 또는 선임사실을 통보
함에 있어 보험금(보상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독립손해
사정사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지정 또는 선임의 예외
(1)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①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담당손해사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지정 또는 선임의무가 있지 아니한 보험사고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담당손해사정사를 지정 또는 선임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회사는 담당손해사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1)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 등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이전(보험회사가 담당손해사정사를 지정하기 이전
을 포함한다)에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은 때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 경과 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때(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손해사정사를 지정하지 않은 때
를 포함한다)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2)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이다.
※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및 이들의 상속
인, 위자료 청구권자, 보험금(보상금) 청구권을 양도받거나 압류 등을 한 자, 공동불법
행위자 등이다.
(3) 독립손해사정사 보수의 부담
① 위 (1) ②중 ㉠과 ㉡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독립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한다.
② 위 (1) ②중 ㉢과 ㉣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한다.
(4)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사실의 통보
①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사실의 통보는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2. 손해사정의 실시


가. 사실의 조사․확인
(1) 보험계약 내용의 조사․확인
① 손해사정사는 당해 보험사고의 보험계약 내용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보험종류, 담보위험, 담보한도, 담보조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보험기간, 보험료납부 여부 및 납부일시(2회 이후 보험료 포함)
㉣ 기타 청약서 기재사항
②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유효,
변경,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 사항의 조사․확인 결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그 의견을 손해사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사고내용의 조사․확인
① 손해사정사는 당해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
㉣ 기타 사고에 관련된 사항
② 손해사정사는 사고내용의 조사․확인을 위해 경찰서 및 사고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3) 손해내용의 조사․확인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적피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피해물품의 종류, 규격, 제조회사, 년식, 수량, 가액, 기타 피해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손상의 정도
㉢ 수리 가능 여부 및 수리 방법, 수리비 소요액
③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피해자 인적사항, 직업, 소득
㉡ 부상부위 및 정도(병명 등)
㉢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비용
㉣ 치유 경과 및 치료 후 상태(장해 유무 및 정도 포함)

나. 보험금(보상금) 지급책임 및 범위의 판단
(1) 보험금(보상금) 지급책임의 판단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보상금) 지급책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의 보험금(보상금) 지급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규(민법, 상법,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와 판례, 학설, 보험약관 등 적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판단의 근거 또는 이유를 손해사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2) 보험금(보상금) 지급범위의 판단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보상금) 지급책임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보상금) 청구권자의 손해 중 일부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책임을 지거나
손해보상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예컨대 과실상계 등에 의한 경우) 관련 법규,판례,
학설, 보험약관 등 적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판단의 근거 또는 이유를 손해
사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 손해액 및 보험금(보상금)의 사정
(1) 일반원칙
①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을 사정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사는 피해물별, 피해내역별 손해액을 사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을 한 후 그 금액과 보험금지급책임의 제외사유 또는 근거를 손해사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④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한 손해사
정을 한 후 그 책임의 제한사유, 근거, 금액 및 내역을 손해사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법에 의해 사정한 손해액(판결 등에 의한 손해액)과 보험약관기준
에 의해 사정한 보험금(보상금)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에 의해 사정한 금액을 손
해사정서에 기재하여 보험금(보상금) 지급권자 및 수령권자로 하여금 각자의 의무 및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보험금(보상금)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2) 물적피해의 손해액 사정
① 피해물별, 피해내역별로 손해액을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금(보상금) 수령
권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가재도구 등 피해물 일체에 대해 간이평가식에 의한 피해물품
일괄방식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다.
② 수리비에 대해서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과 수리비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액은 복성식평가법, 비교법(매매사례 등), 수익환원법에 의해
손해액을 사정하며, 손해액 사정 방법과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④ 피해물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영업손실 등이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을 사정하여
손해사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3) 인적피해의 손해액 사정
① 보험금 지급 내역별 또는 손해 내용별로 손해액을 사정한다.
② 인적피해 손해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노동력상실율, 후유장해 등급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지급율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인정 근거 및 이유와 손해액 사정의 내역(계
산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인적피해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미 발생한 손해액 뿐 아니라 장차 발생할 손해액에
대해서도 사정을 할 수 있다. 장차 발생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3. 손해사정서의 작성


가. 손해사정서의 작성
(1) 손해사정서 작성의무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행한 후 반드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서의 작성은 손해사정 업무의 수행 결과이자, 법규정상 손해사정사의 의무이
다. 따라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규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행하지 아
니하였거나 법규정에 의한 손해사정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손해사정 업무를 종료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로서 보험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금(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보험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 함은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발생현장에서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고 발생 후 2 ~ 3일
이내에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2) 손해사정서 기재 사항
①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
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행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또는 위탁일시 및 손해사정 업무내용
㉡ 보험계약 사항
㉢ 사고조사 내용
㉣ 손해조사 내용
㉤ 보험금(보상금) 지급책임 및 지급책임의 범위
㉥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액
②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 받은 손해사정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포함)
㉡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 경비 명세표 포함)
㉢ 보험계약 사항
㉣ 사고조사 내용
㉤ 손해조사 내용
㉥ 보험금(보상금) 지급책임 및 지급책임의 범위
㉦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액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를
위해서도 손해사정서에 보수청구서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③ 위의 손해사정서 기재사항은 손해사정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손해사정서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자격을 표시한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⑤ 독립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손해사정 업무 계약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일자
㉢ 계약조건
㉣ 보수기준


나. 손해사정서의 제출 및 교부
(1) 보험회사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받은 경우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제없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손해사정사로부터 손해사정서를 제출받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수임 받은 경우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손해사정서를 제출받은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손해사정서 내용의 설명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교부하는 경우 손해사정서의 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험
회사 및 보험금(보상금) 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①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② 손해액 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③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4. 보험금(보상금)의 지급


가. 손해사정서의 제출 및 설명의 요청
(1) 손해사정서 제출의 요청
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지정 또는 위탁한 손해사정사(이하 ‘담당손해사정사’라 한다)
및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이하 ‘선임손해사정사’라 한다)에게 손해사정서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손해사정사와 선임손해사정사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손해사정서를 제출받은 보험
회사는 타방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기
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손
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업무만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손해사정서 내용의 설명 요청
보험회사는 담당 및 선임손해사정사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보험금(보상금)의 지급
(1)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보상금)의 지급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보상금)은 손해사정서와 다른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사정서의 보험금(보상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보상금)이 손해사정서
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보상금)이 손해사
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보험금(보상금)청구권자가 수용하기로 한 경우
(2) 보험금지급내역서의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부 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내역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지연이자의 가산 지급
보험회사가 상법 또는 보험약관에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에 의한 이자
를 보험금(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보상금) 지급 지연이 보험금(
보상금) 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라. 보험금(보상금) 지급 지연의 통보
(1) 지급 지연 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보상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다
① 손해사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②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③ 보험금(보상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④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시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2) 보험금(보상금) 지급 지연의 통보
보험회사는 보험금(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명시
하여 보험금(보상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마.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1) 정정․보완 요청 사유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서의 정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손해사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②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2) 정정․보완의 요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손해사정서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해당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3)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을 요청받은 손해사정사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정․보완에 의한 보험금(보상금)의 지급
손해사정서에 대한 정정․보완이 완료된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보상금)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가 지정 또는 위탁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
사정사의 손해사정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보험회사는 담당손해사정사와 선임손해사정
사에게 그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의 손해사정서 사본을 교부한 후, 각각의 손해
사정서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완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바. 손해사정서의 재 정정․보완
(1) 재 정정․보완 사유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서의 재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② 손해사정서의 보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기존의 보정 요청 사유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 정정․보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서의 재보정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정 요청의 경우에
따라 재보정에 응해야 한다.
(3) 재 정정․보완에 의한 보험금(보상금)의 지급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에 대한 재보정이 완료된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
에 의한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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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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