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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4.12.

조정번호 : 2016-8

 

1. 안 건 명 :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C(신청인의 )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보험금

2011.10.5

◯◯보험

A

C

(96년생)

1,130,183

 

그 동안의 과정

 

2011.10.7.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보험계약 체결

2015. 5.1. : 피보험자, 운동하던 중 상해사고 발생(우측 외과골 인대손상)

(당시 한국체육대학교 재학, 태권도선수)

2015. 8.19. : 신청인, 보험금 청구

2015. 8.25. : 피신청인, 피보험자가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선수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직업급수 요율 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지급 안내

2015. 9.18. : 피신청인,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하여 2015.9.25.까지 직업급수 변경(중학생 : 1체육대학교 학생 : 3)에 따른 계약 변경(상해담보 삭제) 미동의시 계약해지 통지 서면 안내

2015. 9.22.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2015. 9.25. : 피신청인, 보험계약 해지

 

분쟁금액 : 1,130,1834,154,159* - 3,023,976**

 

*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한 피신청인 책임액 ** 상해급수 3급을 적용한 피신청인 책임액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중학생이었던 피보험자가 체육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고 보장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직업 급수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타당함

 

* 신청인이 상해담보 삭제에 동의하지 않아 2015. 9.25. 본 건 보험계약 해지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보험 보통약관

 

21(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완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27(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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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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