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

정번호 : 2015-17

 

1. 안 건 명 :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의 처형)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화재해상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올라이프

super보험

‘06.08.05.

~

‘60.08.05.

○○○

-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

 

그간의 과정

 

2006. 8. 5. : 무배당○○올라이프Super보험 가입

2014.11. 6. : 14:24경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1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시체검안서(2014.11. 6.): 직접사인 추락에 의한 늑골 다발성 골절 및 흉곽 내 주요장기손상 추정”,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고종류 추락”, 의도성 여부 미상기재됨

 

2014.12. 4. : 피신청인, 현장조사* 개시

* 피신청인측 현장조사 결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고정식 건조대 밑에 스탠드형 건조대가 있었고 그 옆의 베란다 창문 바로 앞에 간이의자가 놓여있던 사실, 베란다 창문 높이가 112cm인 사실이 파악됨

 

2014.12.23. : 피신청인, 경찰조사서류* 확보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10팀 현장 조사서류: 베란다 창문 앞에 높이가 약 45cm 가량인 간이의자가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이 파악됨

 

* 서울노원경찰서 내사결과보고(2014.11.22.): 최근 이사문제 및 4살 된 아들이 또래보다 말이 느리고 결혼 후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살림을 하며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해하며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며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 상담을 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남편은 진술하며()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고 의자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남편은 빨래를 널다가 실족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타살혐의점은 없기에 내사종결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됨

 

* 서울노원경찰서 진술조서(2014.11.22.): 피보험자의 남편은, “저는 집에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소를 하다가 실족을 하여 떨어져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창문에 샤시가 없어서 베란다 천장에 빨래를 널다가 실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사를 와서도 베란다 천장에 양말을 자주 널었고 제가 경찰관과 통화를 할 때도 빨래를 널다가 떨어지지 않았냐며 물어보았으며 제가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해서 신경쓴게 빨래를 만져보았는데 축축한 상태였습니다.”, “이사와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있으며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함

 

2015. 1. 7. : 피신청인, 면부책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 진행 안내

2015. 2. 3. : 신청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을 주장하며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8,000만원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는 의자에 올라가 빨래를 널던 중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할 동기는 물론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도 없어 자살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베란다 창문, 간이의자, 고정식 건조대의 높이와 위치를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빨래를 널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렵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에게 자살의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사고로서 면책되어야 함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그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추락사에 대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1) 관련 약관 규정

 

14(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신체관련 보통약관)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1-12

조회수4,8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