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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

정번호 : 2015-16

 

1. 안 건 명 :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보험 재해사망보험금과 이미 지급한 일반사망보험금의 차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은 배우자인 망 ○○○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생명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주요보장내용(가입금액)

()

◇◇

보장보험

'96.5.29.

~

‘16.5.29.

 

○○○

 

○○○

- 일반사망보험금: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25%

 

계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그간의 과정

 

1996. 5.29. : ◇◇보장보험 가입

2014.11.28. : 13:00 피보험자가 자택 안방 문틀의 철봉에 로프를 묶어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가위로 줄을 끊자 추락하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귀에서 피가 남*

* 구급활동일지(2014.11.28.): 의식상태 [A]”(Alert, 명료함), “동공반응 좌우 정상”, “보호자 hanging으로 신고했으며 끈을 자른 후 환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함”, 주호소 “Lt ear bleeding”, “현장 도착 확인한바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Alert 하였으며 왼쪽 귀에서 출혈이 있는 상태

 

2014.11.28. : 13:40 구급차를 통하여 □□대병원 응급실 도착

* □□대학교병원 응급실 기록지 및 외래기록지(2014.11.28.): 주증상 dyspnea(호흡곤란), bleeding on Lt ear, painful redness on anterior neck area”, 상기 환자는 특별한 과거력 없는 자로 최근에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으며 2014.11.28. 13:30경 집에서 철봉에 목을 매었고 직후 주변인이 줄을 끊으며 땅에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이후 내원하여 본과 협진 의뢰됨.”, “C.C headache”(주증상 두통)

 

2014.12. 5. : 23:00 피보험자 상태가 악화되어 혼수상태 돌입

*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진료소견서(2014.12.23.): 첫째, 좌측 두개골 기저부 골절, 기뇌증, 또는 기타 감염 등으로 패혈증 발생, 둘째, 두부외상으로 인한 양측 전두부의 뇌좌상, 이로 인한 부종 등으로 인한 비발작성 경련 발생 등으로 인한 무호흡, 저혈압 등으로 의식소실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됨.”, 사고에 의한 뇌좌상 및 뇌기전부골절에 의한 뇌부종과 패혈증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갑작스런 무호흡 및 저혈압 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추정됨.”

 

2014.12.13. : 19:26 피보험자 사망

* □□대학교병원 사망진단서(2014.12.13.): 직접사인 뇌간마비”(“저산소성 뇌부종이 원인이 된 중증 뇌부종이 원인), 사망종류 외인사”, 사고종류 기타(목맴)”, 의도성여부 자살기재됨

 

* □□대학교병원 진단서(2014.12.24.): 자살시도의 개인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 개방성, 중증 패혈증, 저산소성 뇌손상최종진단, “2014.12.3. 급작스런 무호흡 및 저혈압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014.12.13. 사망함소견이 기재됨

2015. 1.2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작경찰서 내사 종결

* 서울동작경찰서 내사결과보고(2015.1.28.): ‘14.11.24. 변사자(피보험자)의 아들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로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는 등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다는 내용 및 변사자가 내적 질환(뇌간 마비 및 중증 뇌부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시소견이 기재됨

 

* 서울동작경찰서 진술조서(2014.12.13.): 신청인은 임의출석하여 남편의 머리 부분을 CT촬영한 결과 뇌에 약간의 출혈도 있고, 좌측 귀 윗부분 머리뼈가 골절되어 뇌 안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당시 의사가 수술을 할 만한 상태는 아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왜 의식불명이 됐냐고 물으니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일수도 있고 전신패혈증에 의한 쇼크사일수도 있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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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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